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용 광고 제한
라펜트l기사입력1998-02-01
최근 환경부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대통령령에 의해 이달안으로 지정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 동·식물을 이용한 광고를 대폭 규제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광고의 경우 멸종, 감소, 학대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보호야생 동·식물의 경우 양서·파충류와 포유류, 곤충류, 조류, 어류전종이 광고제한에 해당된다.
특히 웅담 등 보신용 제품에 대해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을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인위적 장면이나 소리, 영상 등을 통해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에게 사상을 입히는 광고 내용도 금지된다.
광고 제한을 받게 될 대상으로는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40여종과 보호야생 동·식물 1백40여종 등 모두 1백80여종이 해당될 전망이다.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광고의 경우 멸종, 감소, 학대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보호야생 동·식물의 경우 양서·파충류와 포유류, 곤충류, 조류, 어류전종이 광고제한에 해당된다.
특히 웅담 등 보신용 제품에 대해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을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인위적 장면이나 소리, 영상 등을 통해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에게 사상을 입히는 광고 내용도 금지된다.
광고 제한을 받게 될 대상으로는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40여종과 보호야생 동·식물 1백40여종 등 모두 1백80여종이 해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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