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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하천복개 전면 금지

라펜트l기사입력1998-02-01
그동안 환경파괴와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논란이 되던 하천의 복개가 충청북도 내에서는 전면 금지된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 15일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하천복개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고 시·군이 둔치에 주차장과 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주민과 학계,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는 청주 무심천 등에서 둔치의 주차장과 도로가 하천변 습지를 잠식해 정화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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