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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기술사제도 개편

라펜트l기사입력1998-02-01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동안 기술사의 부족으로 기술사의 급료가 매우 높게 형성되고 나이와는 상관없이 이사직급으로 승진하고 있는 기존의 기술사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기술사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필기 및 면접시험에서 각각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기술사시험제도를 정원제 또는 합격인원 사전예고제로 바꿔, 내년부터 2000년까지 기술사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연간 3천명씩 배출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경기술사를 포함하여 도시계획, 건축구조,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등 인력난이 심한 12종의 기술사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연간 1천명씩 배출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을 3차례까지 볼 수 있도록 한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험 출제위원을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해 실무 중심으로 문제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경험이 많은 기술자에 대해서는 가산점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장경험이 부족한 기술사는 일단 합격증을 내준 뒤, 현장연수를 거치게 하는 인턴기술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특히 회사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개인 기술사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설계용역 발주때 보유 기술사 위주의 심사방식을 참여기술사 위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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