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기준규정 개정
라펜트l기사입력1998-03-01
앞으로 아파트의 1층을 개방(필로티)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나 조경,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 부분의 절반이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된다.
또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운 동시설에 볼링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핸드볼장이 추가된다.
건설교통부가 2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단지의 1층을 개방해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의 반을 단지부지의 30%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 법정 조경면적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선이 짧아지고 개방감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필로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용적률 산정때는 인센티브를 주되 필로티를 녹화할 경우에만 조경면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주택업체들이 이 제도의 이용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또 아파트단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운동시설에 핸드볼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탁구장 등을 추가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도록 했으며 어린이놀이터는 보안등 설치와 함께 주차장과 2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단지내 도로폭을 12m에서 8m 로 강화했다.
또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운 동시설에 볼링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핸드볼장이 추가된다.
건설교통부가 2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단지의 1층을 개방해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의 반을 단지부지의 30%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 법정 조경면적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선이 짧아지고 개방감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필로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용적률 산정때는 인센티브를 주되 필로티를 녹화할 경우에만 조경면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주택업체들이 이 제도의 이용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또 아파트단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운동시설에 핸드볼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탁구장 등을 추가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도록 했으며 어린이놀이터는 보안등 설치와 함께 주차장과 2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단지내 도로폭을 12m에서 8m 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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