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제 폐지, 등록제로 전환
라펜트l기사입력1998-08-01
앞으로 각종 건설업면허가 폐지돼 등록제로 전환되고 현재 의무화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도 자유화된다.
또한 같은 성격의 업종이나 유사성격의 업종을 통합, 업종도 단순화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건설업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건설업으로의 진입은 용이하게 하고 수주나 시공과정에는 고도의 신인도가 확보되도록 건설공제조합 또는 일반보증기관의 보증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도 법령에 의한 강제성을 풀고 업자 스스로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 경우 시공능력평가업무를 비롯한 정부업무를 위탁·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과의 업역은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아래 업종중 같은 성격의 업종이나 유사성격의 업종 즉, 예를 들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통합하는 등 업종을 단순화하고, 1개 회사가 5개 업종까지만 겸업하도록 되어 있는 현제도를 전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겸업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 건설업제도 개선안은 조만간 총리실의 제도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대로 입법작업에 착수, 공청회를 거쳐 가을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성격의 업종이나 유사성격의 업종을 통합, 업종도 단순화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건설업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건설업으로의 진입은 용이하게 하고 수주나 시공과정에는 고도의 신인도가 확보되도록 건설공제조합 또는 일반보증기관의 보증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도 법령에 의한 강제성을 풀고 업자 스스로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 경우 시공능력평가업무를 비롯한 정부업무를 위탁·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과의 업역은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아래 업종중 같은 성격의 업종이나 유사성격의 업종 즉, 예를 들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통합하는 등 업종을 단순화하고, 1개 회사가 5개 업종까지만 겸업하도록 되어 있는 현제도를 전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겸업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 건설업제도 개선안은 조만간 총리실의 제도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대로 입법작업에 착수, 공청회를 거쳐 가을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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