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요령 마련
라펜트l기사입력1998-08-01
건설교통부는 최근「환경친화적 도로건설요령」을 마련, 앞으로 건설되는 도로에는 자연생태계와 환경보호를 우선 고려하여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환경보존개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올하반기부터 건설되는 도로에 뱀이나 고슴도치 등의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코브리지)와 동물의 도로침입 방지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적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가급적 많은 도로를 건설하는데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무작위 훼손되던 수목과 솔나리 등의 희귀식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노선도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선정하기로 했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도로건설때는 소음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공사장 소음방지나 도로주변 녹화, 도로 신설에 따라 용도 폐기되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 동물서식구역이 분단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건교부는 이같은 지침을 우선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사업에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지방도로 건설사업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올하반기부터 건설되는 도로에 뱀이나 고슴도치 등의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코브리지)와 동물의 도로침입 방지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적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가급적 많은 도로를 건설하는데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무작위 훼손되던 수목과 솔나리 등의 희귀식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노선도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선정하기로 했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도로건설때는 소음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공사장 소음방지나 도로주변 녹화, 도로 신설에 따라 용도 폐기되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 동물서식구역이 분단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건교부는 이같은 지침을 우선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사업에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지방도로 건설사업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키워드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