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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조경의무조항 신설

라펜트l기사입력1999-02-01
포항시가 건축물 조경에 무궁화와 장미를 심도록 의무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올해부터 신증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국화인 무궁화와 포항시화인 장미를 조경기준에 의거해 10%비율로 심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기훈)가 최근 포항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포항시 주택과가 건축조례 개정안으로 제출한 내용중‘시화 또는 나라꽃인 무궁화를 심게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조례안을 수정, 강화한 것.
이에따라 포항시는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각종 건축물의 신증축에 건축물 조경기준에 따라 무궁화 또는 장미를 의무적으로 심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나라사랑과 지역사랑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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