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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도 공원조성 가능

라펜트l기사입력1999-04-01
앞으로는 민간인도 손쉽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민간인들이 시내에 공원을 쉽게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공원조례는 민간인의 공원조성 자격을 ‘공원조성능력이 있는자’, ‘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1 이상 토지 소유자’등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민간에게 공원, 녹지의 설치 및 점용 허가를 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해당 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규정도 중복규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인들에 의해 시내 자투리땅 등이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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