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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추진

라펜트l기사입력2000-07-01
환경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태계 훼손정도에 비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에 방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작물 종자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인·허가 또는 관리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방식을 생태계 훼손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사람이 자연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생태계 보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난개발 방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후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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