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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면적확대

라펜트l기사입력2000-08-01
환경부는 지난 6월 전국 20개국립공원의 총 면적을 현재 6천4백73㎢에서 2백46㎢(3.8%)가 늘어난 6천7백19㎢로 확대하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7월중 자치단체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께 조정안을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고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더라도 영향이 적은 29개 지역 25㎢를 해제하고, 대신 보전가치가 높은 67개 지역2백71㎢를 새로 편입하게 된다.
또 현재 4종류의 용도지구 가운데 취락지구를 2종류로 나눠 자연보존, 자연환경, 자연취락, 집단취락, 집단시설지구 등 5종류로 조정하고 있다.
이밖에 자연환경지구, 보호구역, 공원인접지역 중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자연보존지구로 편입, 현행 553㎢에서 1,547㎢로 대폭 늘렸다. 또, 공원구역 밖의 보호구역 122㎢ 중 자연환경이 우수한 1백13㎢도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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