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사업 시행전 사전환경성 협의 의무화
라펜트l기사입력2000-09-01
지난 8월 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을 시행하거나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부와 사전에 환경성 협의를 거치도록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따라 정부가 국토이용관리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존법, 조수 및 수렵에 관한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수도법, 하천법 등의 적용을 받는 일정 범위 이상의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지역 환경기관장과 사업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개발의 타당성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토개발사업은 대부분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대규모이기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추진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있었다. 또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후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통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몇가지 보완사항만 협의하는 수준에서 머물뿐이고, 정부사업은 이미 실시단계 이전에 상당한 양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취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환경정의시민연대(이사장 원경선)는 “정부가 충분한 환경적 검토없이 추진하는 국토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재수단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금번의 시행령 의결을 환영한다”며, 이와 더불어 현재적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등을 전면 개편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누적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가 국토이용관리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존법, 조수 및 수렵에 관한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수도법, 하천법 등의 적용을 받는 일정 범위 이상의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지역 환경기관장과 사업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개발의 타당성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토개발사업은 대부분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대규모이기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추진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있었다. 또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후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통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몇가지 보완사항만 협의하는 수준에서 머물뿐이고, 정부사업은 이미 실시단계 이전에 상당한 양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취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환경정의시민연대(이사장 원경선)는 “정부가 충분한 환경적 검토없이 추진하는 국토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재수단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금번의 시행령 의결을 환영한다”며, 이와 더불어 현재적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등을 전면 개편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누적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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