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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가능한 준농림지 면적 축소

라펜트l기사입력2000-11-01
2002년 1월부터 준농림지가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돼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 면적이 현재의 50%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시·군이 늦어도 오는 2005년까지 수립해야 하는 국토 도시계획 시행 이전까지는 준농림지에 대해 용적률 80%, 건폐율 20%의 강도 높은 이용규제가 잠정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13일 난개발 방지를 위해‘국토이용 및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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