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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오름’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

라펜트l기사입력2001-01-01
기생화산과 온대 산간습지의 특성을 지닌 제주도‘물영아리오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생태적 연구가치가 높은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수령산 일대 물영아리오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키위해 실측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물영아리오름은 실측작업이 끝나는대로 고시를 통해 습지보호지역으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습지보호지역이 되면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며 동·식물은 물론 흙, 모래, 자갈, 돌 등의 채취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분화구 형태인 물영아리오름에는 세모고랭이군락, 고마리군락, 물여뀌(마디풀과), 새끼노루귀 참꽃나무, 덩굴용담, 좀찔레, 복분자 등이 자생하고 보호야생종인 물장군과 참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물영아리오름은 분화구 습지의 육지화 과정 및 습지 생태계의 물질순환을 연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영아리오름은 화구호를 형성하고 있다가 건조기에 습지로 변한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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