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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환경 건설기금조성 추진

라펜트l기사입력2001-02-01
앞으로 총 공사비 가운데 최대1%를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써야하고 공공 공사비 중 일부를 ‘건설환경 관리비’로 할당해야 하는 등 건설공사시 환경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또 도로나 터널 등 대형 공사물에서 나오는 통행료 가운데 일부를 떼어‘친환경 건설기금’을 조성하는방안도 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11개 추진사항을 담은‘건설환경 중장기(2001∼2006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비의 0.005∼0.07%를 배정하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0.2∼1%로 최고 200배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가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는 총 사업비가운데 2%를‘건설환경관리비’로 할당해 해당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를 막거나 복원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친화적 건설 기술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 업체를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하고 일선 건설현장에‘환경관리 지침서’를 시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 허리를 잘라 도로를 만들 때는 동물 이동통로를 만들어야 하고 댐을 건설할 때는 물고기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어도(魚道)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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