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산나물 약초 채취집중 단속
라펜트l기사입력2001-06-01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세옥)은 최근 산나물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생물종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국립공원에서의 산나물, 약초류를 비롯한 일체의 야생식물 채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하였다.
국립공원지역내에서의 야생식물 채취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전문채취꾼 및 일부 지역주민들에 의해 차량으로 운반할 만큼 대규모 채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특히 꽃대가 형성되기 전에 채취하거나 뿌리째 뽑아 가는 경우가 많아 야생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자연생태계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사법경찰 4백30명과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 9백30여명의 단속 및 감시요원을 주요 등산로 및 산정상부에 배치, 산나물 및 솔잎 등 야생식물채취행위와 산불방지기간 출입통제 등산로에 대한 무단출입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4월까지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발조치 10건, 과태료 및 범칙금 3백80여건을 부과하는 등 다각적인 야생식물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공원지역내에서의 야생식물 채취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전문채취꾼 및 일부 지역주민들에 의해 차량으로 운반할 만큼 대규모 채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특히 꽃대가 형성되기 전에 채취하거나 뿌리째 뽑아 가는 경우가 많아 야생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자연생태계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사법경찰 4백30명과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 9백30여명의 단속 및 감시요원을 주요 등산로 및 산정상부에 배치, 산나물 및 솔잎 등 야생식물채취행위와 산불방지기간 출입통제 등산로에 대한 무단출입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4월까지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발조치 10건, 과태료 및 범칙금 3백80여건을 부과하는 등 다각적인 야생식물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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