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1·2등급지역은 보전키로
라펜트l기사입력2001-06-01
환경부는 최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등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1·2등급지역은 보전하며, 3등급지역은 환경친화적인 개발 및 이용을 하도록 생태·자연도의 활용 및 등급별 관리기준을 정하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동안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이의 활용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를 금년 4월7일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과 방법을 규정토록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금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활용대상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199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연환경조사결과, 녹지자연도, 야생동·식물 분포현황, 지형경관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토의 약 42%가 작성되었으며 2003년까지 전국의 생태·자연도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동안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이의 활용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를 금년 4월7일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과 방법을 규정토록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금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활용대상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199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연환경조사결과, 녹지자연도, 야생동·식물 분포현황, 지형경관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토의 약 42%가 작성되었으며 2003년까지 전국의 생태·자연도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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