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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식물원,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

라펜트l기사입력2001-12-01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의「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한택식물원, 한국황새복원연구소, 진해내수면연구소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한택식물원의 경우 개병풍, 고란초, 고추냉이 등 보호야생식물 12종, 한국황새복원연구소에서는 멸종위기 조류인 황새, 진해내수면연구소에서는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어류인 꼬치동자개 등 4종을 종보전·복원을 위한「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금번「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한택식물원은 1979년부터 약 20여만평의 임야에 국내 최대의 식물원을 설립하여 각종 식물종에 대한 관리·보존 및 증식에 앞장서 왔으며,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한편, 이번「서식지외 보전기관」지정을 받은 기관들은 앞으로 이들 멸종위기 및 야생보호종들에 대한 보전·증식은 물론 궁극적으로 자생지로의 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보전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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