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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밀도 지구 재건축 기준 강화

라펜트l기사입력2001-12-01
내년부터 서울 여의도, 서초 등 13곳의 고밀도 아파트 지구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놀이터 등 공공시설 배치계획을 사전에 시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아파트지구 기본계획수립 조례’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별도의 용적률 제한을 받지 않았던 고밀도 아파트 지구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2003년 7월까지 1, 2, 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최고 250%까지 용적률이 허용된다(기존에는 고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해 건폐율과 세대 밀도 등에 대한 규제만 했었다). 특히 아파트 지구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기존 수목(樹木)의 재활용 방안을 담은 토지이용 계획과 놀이터, 노인정 등 공공시설 배치 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지구 내 상가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심지 개념을 도입해 향후 재건축시에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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