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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라펜트l기사입력2002-02-01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연구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환경시설 설치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하며, 민간에서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을 2001년 12월 31일 입법예고 하였다. 또한 현행『대기·수질환경보전법』등에 규정된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를“환경기술 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고, 지정취소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는,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기술 선진화 촉진,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권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전문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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