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지정(안) 마련
라펜트l기사입력2002-04-01
환경부는 지난 3월 12일“동강생태계보전 민관합동자문회의”를 개최,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의 논란이 빚어졌던 동강지역에 대하여 단계별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109㎢, 3천3백여만평)하는 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1단계로 금년 성수기 이전(6월)까지 동강수면, 우수생태지역의 국·공유지78㎢(2천4백여만평)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사유지 31㎢(9백여만평)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매입, 예산확보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강유역은 자연생태계가 원형대로 보전되어 있으며, 희귀 동·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독특한 뱀 모양의 사행하천을 지니고 있는 등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인데, 댐건설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비경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과 탐방객이 방문함에 따라 환경훼손이 가중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보호대상야생동식물의 채취·포획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외부 탐방객으로부터 무분별한 오염행위를 억제 할 수 있고, 투기심리를 둔화시켜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을 수립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이 지역을 기존의 행락위주의 관광과는 다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자연학습, 생태탐방 차원의 생태관광(Eco-Tourism) 시범지역으로 발전시켜 생태계보전의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동강유역은 자연생태계가 원형대로 보전되어 있으며, 희귀 동·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독특한 뱀 모양의 사행하천을 지니고 있는 등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인데, 댐건설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비경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과 탐방객이 방문함에 따라 환경훼손이 가중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보호대상야생동식물의 채취·포획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외부 탐방객으로부터 무분별한 오염행위를 억제 할 수 있고, 투기심리를 둔화시켜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을 수립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이 지역을 기존의 행락위주의 관광과는 다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자연학습, 생태탐방 차원의 생태관광(Eco-Tourism) 시범지역으로 발전시켜 생태계보전의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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