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안) 제정 추진 실무자 서동헌 과장과 함께
라펜트l기사입력1992-01-01
환경처에서 마련한 자연환경보전법(안)이 지난 1991년 8월 1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월초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보존지역?자연생태계 보호지역?특정야생동식물 보호지역 및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을 환경처 장관이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보존지역?자연생태계 보호지역?특정야생동식물 보호지역 및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을 환경처 장관이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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