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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새로운 바람 - 최저가 낙찰제, 내역입찰제

라펜트l기사입력1992-08-01
정부는 국내 건설산업의 대외개방에 맞춰 공사계약제도를 개편, 순수 최저가격낙찰제의 시행과 함께 내역 입찰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UR 등 건설업의 국제화에 대비,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가격 중심의 공사입찰방식에서 기술과 품질 위주로 전환, 오는 95년까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현행되고 있는 저가 심사제는 직접공사비 미만 입찰자는 무조건 낙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직접공사비의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가 심사제가 이론 상으로는 예산회계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나 현실적 관행이나 계약 담당공무원의 능력 등 원칙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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