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부문, P?Q대상 제외
라펜트l기사입력1992-11-01
정부는 부실공사방지 및 덤핑방지를 위해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새로 도입할 각종 시설사업의 P?Q(사전자격심사)제 적용대상에서 기술용역부문을 제외할 방침이다. 재무부 실무관계자는 P?Q제의 구체적 적용시기와 관련, 응찰업체의 기술에 관한 세부평가?배점기준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 하반기부터 우선 5백억 이상의 특정공종을 선택?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후 그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당분간은 기술용역부문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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