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현농지법 내 관상수목을 조경수목으로 개칭

라펜트l기사입력1993-10-01
농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8월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 4층 거문고 B홀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남진 교수(고대법대), 김동휘 교수(단국대 농업경제학), 김영호 논설위원(세계일보), 김정부 실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지경제실) 등 12명의 토론자가 참석, 농지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농지소유, 농지보전, 농지임대차 제도 등에 관한 찬반토론과 보충의견제시 등으로 2시간여에 걸쳐 지정토론이 끝난 후 방청객의 농의참여시간 등이 진행됐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농지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지에 조경수목을 식재하고 있는 조경업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과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재배자측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정보

  • 전체
  • 조경수
  • 시설물
  • 자재
  • 기술
  • 프로젝트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