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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AI 매몰장소로 국유림 제공

조달청, 168개 기관 외자물품 구매계획 공고
한국산림신문l기사입력2011-02-04

산림청이 AI 매몰장소로 국유림을 매몰 장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AI의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당국이 가금류 및 생산물의 매몰처분 범위를 AI 발생지 반경 3km로 확대함에 따라 매몰장소가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선 전남 나주시 및 영암군 등 고병원성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국유림을 제공할 방침이다.

 

나주시의 경우 이미 지난 달26일 고병원성 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낳은 오리알 2만개를 국유림에 매몰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14개 시·군에 걸쳐 20개소 1412㎡의 국유림을 소, 돼지 등 살처분 가축 38000여 마리 매몰 장소로 제공했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국유림에 우선 매몰한 뒤 사후에 행정처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대부료·사용료를 모두 면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_산림신문(www.sanlim.kr)

김가영 기자  ·  한국산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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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eforest.kr
관련키워드l산림청,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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