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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라펜트l기사입력2008-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의하여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1.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공원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 계획
  - 어린이공원 등에서 취사, 흡연, 애완동물 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 계획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점검 계획(모래 잔류세균, 놀이기구 등)
  - 어린이공원 등의 모래시설의 정비 (교체, 뒤집기, 보충 등)계획
  -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계획
  - 수목식재 계획(알레르기나 피부질환 우려대산 수목 제거 등)
  - 기타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3. 시장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계획을 총괄하도록 해야한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1.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2.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는 적출된 사항을 당해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과 관련된 관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표 창)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료제공_강원도 동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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