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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중앙재난조사평가 담당

라펜트l기사입력2008-10-08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신방웅)과 행정안전부는 9월30일『중앙재난 조사평가 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재난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공단은 본 협약에 따라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는 물론 시설물에서의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현재까지 시설물에서의 재난발생 후 환류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설치되었으며, 조사범위는 화재·붕괴·폭발 등의 시설재난과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미비와 전염병 확산 등의 사회적 재난을 조사한다.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은 교통·시설물, 화재·폭발, 환경·화생방, 국가기반, 전염병 등의 분과로 구성되고 재난조사·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재난 전문기관·단체 임직원을 위촉하여 구성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신방웅)은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시설물에서 재난이 발생하여 평가협의회에 조사 실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여 정확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설계사무소와 감리기관과 관리주체에 환류를 시켜 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위원인 공단의 박구병 경영혁신실장은 평소 반복되는 유사 재난을 볼 때마다 예방기능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예방을 하여야 할지 실무자들이 그 방법을 솔직히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큰 기대를 가져도 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가 활동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과 같이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될 때마다 대응과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보완되길 바란다.

자료제공_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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