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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경최소면적 확대

라펜트l기사입력1998-02-01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입법예고한 건축조례 개정안에서 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3㎡이던 조경 최소면적을 5㎡로, 최소폭을 1m에서 2m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이웃간 담장을 헐어 조경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담장을 헐 경우 조경 최소폭을 1.5m로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이 3백%로 하향 적용되고, 지금까지 1~3종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아 일괄 4백%의 용적률이 적용되던 일반주거 지역은 오는 2000년까지 종별 구분이 돼 있지 않을 경우 모두 용적률 3백%로 낮춰 적용된다.
또 높이제한 완화 구역의 기준도 종전에는 건폐율과 도로폭에 따라 2~3배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도로폭과 건폐율 범위가 세분화되면서 허용범위도 1.8~3배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풍치지구 및 공용시설보호지구내에는 주유소와 함께 자동차 세차장을 신설할 수 있게 했고, 미관지구내 운동시설로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도 용도제한을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2월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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