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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미륵사지 주변 건축 규제

라펜트l기사입력1998-06-01
국가 사적지인 익산시 미륵사지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규제된다.
익산시는 최근 금마면 용순리와 기양리에 있는 미륵사지(국가 사적 150호)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 일대 20여만평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취락지구’로 지정, 규모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미륵사지와 인접된 5만평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문화유적지로서의 기능과 미관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상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상세계획이 수립되면 건축물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의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 및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시는 또 규모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주거, 상업, 녹지지역 등 용도별 토지이용과 도로, 공공, 편익시설 등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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