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보급관리 위한 법개정, 순차적 추진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라펜트l기사입력2017-04-11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무궁화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일 공포, 올 6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에는 무궁화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내용,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을 담고 있다.
모법 제35조의2제2항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무궁화 특화도시·동산·거리 등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무궁화의 식재·관리기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무궁화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무궁화진흥계획의 해당연도에 추진할 사항 ▲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림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도 명시되어 있다. 범위는 ▲무궁화 식재·보급 및 관리현황 ▲무궁화 생산기반 현황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사항이며 조사방법은 정기조사, 수시조사로 실시한다.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무궁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관리시스템 운영과 시험림을 지정 해제 할 수 있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추가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찬성 및 반대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의견제출처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81-1447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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