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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개발행위허가 연접제한 규정 완화 확정

라펜트l기사입력2008-10-08

진주시는 그동안 건축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연접제한으로 공장설립 불가능 사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 등으로 민원발생과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온 연접제한 요건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9월 29일 확정 고시 했다.

요건완화 기준에 있어 개발행위 대상의 토지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는 요건(연접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확정고시된 규제완화 내용은 기존 규정인 '고속도로·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적용 시 개발행위 제한폭이 과하므로, 현실에 맞게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에 의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농촌도로 또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으로 완화함과 동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이라는 기준을 진입도로 너비 6미터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며,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너버 6미터 이상의 농어촌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으로 포함 완화 조정』하였다.

진주시는 이번 연접제한 완화 확정으로 부분적 난개발 방지와 공장설립의 원활, 사유 재산전보호 등 지역개발 활성화 기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제공_경상남도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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