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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시“지방 중소건설사 고사위기”

이용섭 의원 “과당경쟁에 저가투찰로 부실공사 우려”
라펜트l기사입력2011-10-02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지방 건설업체들은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용섭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의 건설일자리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한 바 있다.

 

최저가낙찰자 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 의원은 SOC물량 감소와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중소건설업체 수주감소 및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의원이 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천106억원, 호남권은 2천3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일자리는 5천750명, 호남권은 1천922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과 수주를 위해 전략적 저가투찰로 부실공사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건설업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방건설업체의 도산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실공사, 저가입찰 등 부작용이 많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고가치낙찰제 도입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경우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건설경기가 회복된 후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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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im@conslove.co.kr
관련키워드l최저가낙찰제, 국정감사,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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