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 추가시공비 지급하라"
설계변경 일방지시, 공사후엔 일방취소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했다가 공사 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H는 2007년 9월 11일부터 2009년 6월 8일 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하여,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설계변경 지시사항 전, 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시공업체들은 설계변경 된 사항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각 아파트 건설공구별로 평균 1 ~ 3억 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되었다. 하지만 LH는 동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2009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시공업체들에게 추가공사비를 증액해 주지 않거나 이미 증액 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공사비 반환까지 요구했다.
이러한 사건으로거래상대방인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었고, LH의 다수 아파트 건설을 수행한 남양건설 등 일부 시공업체들의 경우 증액받지 못한 추가공사비가 약 10억 원 ~ 1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본 사건 관련 시공업체들은 상당수가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건설사들이고, LH로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거래상 지위로 인해 LH의 부당행위에 대항하기 극히 어려운 입장이며, 실제로 부당하게 증액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공정거리위는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LH공사에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 제공)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라는 시정명령을 할 것이며, 거래상대방 전원(시공업체)에게 법위반사실 서면통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 시정조치는 거대 공기업인 LH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시공업체들에게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를 지시하고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시공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하여 적극 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공사 분야의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서신혜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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