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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조경관련법 제·개정에 주력할 것

이대성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라펜트l기사입력2012-01-01


이대성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희망찬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경인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노력한 만큼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는 조경관련단체 및 조경분야의 모든 분과 더불어 건설산업 속에서 조경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조경계의 현안으로는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국가도시공원법)개정, 조경기본법 제정,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정 반대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도시숲법안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도시숲법’안을 살펴보면, 도시 내 모든 조경공간을 산림사업화해 조경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조경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조경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시대 조경은 업무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우리 조경분야의 업역을 넘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한번정말 조경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조경이 나하고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인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조경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복지욕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경을 통한 환경복지를 생각할 때입니다.

 

조경은 공공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는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고령화로 인한 요양원, 중산층의 욕구가 큰 보육서비스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어우러진 도시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원은 모든 시민에게 주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경이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에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는 조경관련법 제·개정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조경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품질 확보, 조경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 강화,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더불어 건설산업 내 조경의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조경산업의 발전을 더더욱 도모하는 임진년 한 해가 되도록 조경분야의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보람찬 임진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미디어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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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이대성, 신년사,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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