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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도시숲 증가율’ 산림청 성과보고 왜곡

감사원, 산림청 재무감사에서 ‘주의’통보
라펜트l기사입력2012-06-13

산림청이 지난 2012년 2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증가율(%)(이하 1인당 도시숲 증가율)’의 실적치가 ‘2009년도 도시인구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수치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목표치인 12.8%대비 실적치 13.29%로 103.8%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된 산림청의 ‘1인당 도시숲 증가율’ 실적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숲 증가율을 산정하려면, ‘당해년도 도시인구’에 ‘생활권도시림 면적의 합계’를 나누어야 하는데, 산림청은 2009년 도시인구 자료를 토대로 2011년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자료에서 감사원이 2011년도 도시인구(2012년 3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2011년 1인당 도시숲 증가율을 재산정한 결과 11.1%로 목표치(12.8%)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산림청이 실적치가 목표치에 미달되자 실적치를 ‘미측정’으로 기술한 내용도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었다.

 

청이 자원육성기반 과제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비율(%)’ 항목의 세부 달성실적을 기술하면서, 교육이수자 중 산림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현황 실적치 50.9%가 목표치 55.2%에 미달(목표치 대비 92.2%)되자 실적치를 ‘미측정’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성과지표의 세부 달성실적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기술하지 말 것”과 “추정치 또는 전년도 실적을 당해 년도 실적인 것처럼 보고하여 성과보고의 신뢰성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산림청장에게‘주의’조치를 내렸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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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관련키워드l도시숲법, 도시숲,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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