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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보도공사 정비기준 등 관리 규정 마련
라펜트l기사입력2013-06-11

서울숲 인근 보도공사 실명판

 

서울시와 부산시에 이어, 대전시도 보도공사실명제를 도입한다.

 

대전시는 보도정비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담은 대전시보도관리 규정을 제정해,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당일 밝혔다.

 

규정은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구간, 시공자, 시행청을 기록한 보도공사 실명판 설치방법과 관리내용 등을 포함한다. 보도공사 실명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서다.

 

시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전국 최초로 보도관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훈령으로 정했다.

 

이 외에도, 규정에는 △보도포장 10년 이내에 교체 금지, △당일작업 완료 가능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당일 가 복구 완료, △공사 전 구간의 보도블록을 일시에 걷는 행위근절, △출·퇴근 시간대 및 동절기(12~2) 보도공사 금지 등 세부기준이 담겨있다.

 

양승표 시 건설도로과장은 규정 제정으로 보도의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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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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