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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연녹지에 대규모점포건축 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라펜트l기사입력2013-06-13

광주광역시의 자연녹지와 근린상업지역에 대규모점포 건축이 제한된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 자영업자 상권보호에 필요한 규제인지,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규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번 의결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7월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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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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