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첨예한 대립’
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시끌’전문- 부실공사 방지 품질향상,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
일반- 총공사비 증가, 복합하자 분쟁 증가, 파행 우려
공공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경, 김현미 의원실 주최로 ‘공공 건설공사 분할 분리발주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일반, 전문, 설비 업계 및 건설노동자들이 격돌했다.
주제발표에서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의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방안’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문제점과 대안’이 발표되면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한 양상을 띠었다.
이와 관련 사회를 맡은 (사)인간도시컨센서스 김진애 대표는 “분리발주에 대한 의견이 첨예한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한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및 건설노동자들의 고성과 고함 등 험악한 분위기로 인해 토론회가 무산될 뻔 하기도 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으로 고질적인 하도급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이며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발주자의 공사관리 능력 부족으로 현장 관리의 파행이 우려되며, 복합 하자 관련 분쟁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발주자의 총공사비 증가 및 세부공종간 간섭과 마찰이 증가돼 공사지연 사태가 확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회에서는 권오인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은 “분리발주 활성화 논의는 그간 잘못된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착취 구조에 기인한다”면서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논의를 넘어 적정입금제 도입과 직접시공제 확대 도입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선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갑과 을이라는 불공정관행의 대표 산업인 건설업은 그동안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 왔지만 현실은 변화된 것이 없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사회적 약자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불법, 불공정 근절 대책 없는 일방적 분리발주 조기시행은 중단돼야 한다”며, “분리발주 법제화가 된다면, 전문건설업의 페이퍼 컴퍼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하며 초저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분리발주 조기 도입을 서두르기 이전에, 건설노동자에 현안 대책을 우선 세우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최저가 개선 및 분리발주 법제화 논의가 가장 뜨거운 감자이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면서 “중단기적으로 검토해 미래세대가 상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글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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