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유지 재산세 면제 추진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4-12-10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여 주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자는 법률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공원 구역 내에서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등의 각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이처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자연공원 가운데 국립공원의 경우에 최근까지도 국가가 매수하지 않고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 1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권 행사는 못하면서도 꼬박꼬박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거주하거나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글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
다른기사 보기
yoje@conslove.co.kr
관련키워드l강동원,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