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국토부, 근거 없는 숨은 규제 상시 모니터링 실시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4-12-24

 ◇사례(1)= L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어달라는 설계의뢰를 받고 ㅇㅇ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ㅇㅇ구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했고 건축주에게 어떻께 설명해야 할지… 어렵게 수주한 설계도 허탕 치게 됐다.


◇사례(2)= K건축사는 건축심의를 위해 필요 도서를 준비해 신청했으나 □□시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20여종의 설계도서를 제출 요구하는데 건축허가 전에 단순 사전규모 결정 등을 위한 심의만 신청하는데, 구조, 전기 등 왜 이리 많은 도면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다시 설계도시 준비할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다.


◇사례(3)= P사는 △△시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고자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요청했으나 △△시 조례에서는 법상 공개공지제공 면적보다 초과 제공해야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로 소중한 재산을 제공해야 할 형편이다.

실제로 일부 허가관청은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돼 사유화 될까봐 등의 이유로 법에서 허용한 다락을 아예 불허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원인 보다는 건축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심의도서 외에 추가로 건축허가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심의 도서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4차에 걸쳐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는 총 1천178건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중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이 1천72건으로 파악됐다


임의 지침이나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영(85건, 81%)되고 있었으며, 법령 부적합조례는 광역시(867건 ,82%)에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숨은 건축규제 1천178건 중 696건은 폐지(정비) 완료했으며,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정비하기로 한 규제에 대해는 조속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공조해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신문고나 지방규제포털등을 통해 접수되는 국민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굴 및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임의지침 52건은 폐지, 1건은 2015년초 폐지


○○시 등에서 운영 중인 주택상부층 다락설치 제한, 법령보다 강화된 부설주차장설치 지침, 조경의 50%이상을 옥상에 설치토록 하는 등의 임의지침 53건을 폐지했으며, 임의로 주택면적과 높이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주택건축 지침은 내년 초 폐지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과도한 심의기준 53건 일체 정비


국토부에서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심의기준’을 제정해 내년초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50여개 허가관청별 건축심의 기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해 공개돼 형평성 있고 객관성 있게 건축심의가 진행되도록 했고, 심의기준 재개정시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는 등 건축심의 기준 개정 절차가 강화된다. 

앞으로 시ㆍ도에서 정비할 심의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은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길이도 제한(50m미만 등)하는 등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은 담을 수 없고, 심의대상도 열거된 사항만 심의하도록 한다.

일부 위원의 주관적 심의를 없애기 위해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 불일치등)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재심의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심의의견은 건축주가 판단해 반영하도록 한다. 

심의시 과다한 도서제출 방지를 위해 에너지계획서, 건축ㆍ소방 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의 도서는 제출하지 않고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만 제출하도록 했다.


■나머지 법령 부적합 476건 내년 3월까지 정비


건축법에서는 주거, 상업지역에서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을 의무화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 근거도 없는 조례규정 497건중 195건은 폐지ㆍ정비했으며 302건은 내년초 폐지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종류는 조례로 정해야 하나,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 575건 중 401건은 조례 반영했으며, 의회 승인 등 개정 중인 174건은 내년에 정비될 예정이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yoje@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정보

  • 전체
  • 조경수
  • 시설물
  • 자재
  • 기술
  • 프로젝트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