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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정보를 한눈에, 하천표지 출시

표지규칙 제정…대표어종 등 지역상징과 거리 등 표시 가능
라펜트l기사입력2009-08-26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반시민의 강과 하천 이용이 늘어나고, 4대강살리기 사업의 추진 등 문화 및 생태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라 기존의 하천표지를 하천명표지와 하천거리표지로 확대·신설하고, 지역상징을 나타내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하천표지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한다.

새로운 하천명표지는 일반형과 미관형으로 나뉘어 ▲일반형은 기존의 하천표지에 그림표지(pictogram)을 도입하고, 각 시·도의 상징마크(symbol)로 하천관리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자인을 개선하였으며, ▲미관형은 설치지역의 상징(수상레저, 대표어종, 특산물 등)그림과 수계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천명 표지


새로 도입되는 하천거리표지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입간판형, 둥근기둥형, 사각기둥형의 다양하고 세련된 형상으로 제작되어 하천명과 하천의 하구나 합류부로부터의 거리, 안내지도, 생태 및 주변지역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 하천거리 표지


출처_국토해양부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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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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