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 심포지엄' 코엑스에서 성황리 개최
제작업체, 수요자, 학계 등 1천여명 참석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6-08-14

▲ 성우엔지니어링 김만년 본부장이 '항공방제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드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민간 드론 시장규모는 26억 달러이며, 10년 내에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산업용 드론 분야는 가장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의 드론 도입 촉진 및 드론 산업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제작업체와 민·관·학간 정보 공유 기회를 위한 ‘드론 심포지엄’ 행사를 서울 코엑스에서 11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기관(수요자), 제작업체(공급자) 그리고 학계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해 드론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개회식·기조연설(메인세션)을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수요-공급 매칭지원을 기본 콘셉트로 드론 개발·제작업체가 드론의 공공활용 사례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 분야별로 발표하고 기술개발 현황, 발전방안 등 드론 산업 현황에 대해 소개됐다.
세션2에서는 GPS·INS를 이용한 항법체계 및 통제방법, 드론 충돌 방지를 위한 교통관리체계 등 드론 관련 기술·인프라에 대한 학술적 최신동향이 소개돼 드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정부는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해 8대 유망 활용 분야에 15개 사업자(43개 업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활용 분야별 다양한 실증 테스트와 안전성 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8대 유망분야는 ▷물품수송, ▷산림감시 및 보호,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 관측·관리,▷ 통신망 활용, ▷레저·촬영, ▷농업지원 등이다.
아울러,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또한,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 4곳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비행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공역 7곳을 추가(경기 광주, 경남 김해, 경남 밀양,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2개소))로 확대할 계획(22곳→29곳, 8.18일 발효)이다. 드론 등 무인기의 비행성능 시험 및 실증 테스트를 위한 비행 성능시험장 구축(`15~`19) 등 실증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해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검증해보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상 장애물 정보 등 3차원 정밀지도 구축을 비롯해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통신‧보안 및 드론 식별 기술 개발 등 주요시설 방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글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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