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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과 직결된 주택건설공사 조경, “조경감리원 배치 촉구”

조경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의견 개진
라펜트l기사입력2020-04-0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에 의한 ‘조경감리원’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과 (사)한국조경협회가 나섰다.

양 기관은 ‘조경감리원’이 배제된 채 지난 3월 13일 행정예고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본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분야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경력 1~3년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자격요건을 신설했으며 건축감리원 3년 이상. 토목-설비감리원 1년 이상으로 기준을 두었다. 조경단체는 누락된 조경감리원을 1년 이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을 주택건설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6명까지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 배치 기준을 두었으나 역시 조경감리원은 배재돼 있어 여기에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조경계가 제안한 수정안

주택건설

공사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3명

토목 1명, 조경 1명,

설비 1명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조경감리원 배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4명

건축 1명, 토목 1명,

조경 1명, 설비 1명 

 조경감리원 배치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5명

건축 2명, 토목 1명,

조경 1명, 설비 1명

조경감리원 배치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6명

건축 2명, 토목 1명,

조경 2명, 설비 1명

조경감리원 배치, 건축(3→2)

3,000세대 이상

7명

건축 3명, 토목 1명,

조경 2명, 설비 1명

조경감리원 배치, 건축(4→3)


추가적으로 이전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기준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 번 개진했다.

우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1,500세대 이상’인 경우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견서에는 “1,499세대도 1,500세대 미만이라 하여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비전문가가 조경공사 감리를 하도록 함은 주택법뿐만 아니라 감리제도를 도입한 건설기술진흥법에도 위배된다”며 “1,500세대 미만으로 분리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조경감리분야에 대한 불합리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분야별감리원에 누락된 ‘조경’분야를 추가하고, 자격가점에 주어지는 기술자자격증에 ‘조경기술사’를 추가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경계는 이와 함께 조경분야 감리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내용을 첨부했다.

우선 ‘감리용역금액 증가여부’에 대해, 감리용역금액은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세대수 규모에 따라 총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고 있으며, 공사종류별(건축․토목․설비․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로 해당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해당공사기간동안 해당공사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므로 감리용역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권자 입장(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감리자(감리회사)가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대신해 시공감리를 하는 것이므로, 공사종류별로 해당공사의 전문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감리하는 것이 부실공사 방지, 품질 향상은 물론 소비자(입주자)의 민원예방 및 하자방지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타 분야 감리업역의 감소 등 다툼여부에 대해서도 짚었다. 감리용역비는 세대수 규모에 따라 총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고, 총공사비는 건축․토목․설비․조경 등 공사종류별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다. 조경계는 해당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해당공사 기간 동안 해당공사분야 전문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타 분야의 감리업역이 감소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동안 불합리하게 비전문가인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해오던 관행을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감리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시정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7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열린 회의에서, 감리협회 및 감리회사는 “한정된 감리비용(배치인원) 내에서 조경감리 추가 배치를 요청하기보다 감리비용(배치인원)의 확대 노력을 하라”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많은 조경감리를 토목감리원이 수행했으나 문제는 없었다고 본다. 조경공사기간 짧게 배치되는 게 그게 무슨 품질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조경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조경계는 조경감리제도 개선의 효과로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하자 방지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및 가치 증대 ▲공동주택 소비자(입주자)의 권익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수준높은 조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단지 녹시율 확충 및 도시경관 개선 ▲조경분야 전문일자리 창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약 40,000명. 2019년 기준 50개 대학(2~3년제 포함), 35개 대학원 운영으로 매년 평균 2,000여명 졸업) ▲여성 조경가 및 경력단절 여성 전문일자리 창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여성 조경기술자 약 12,200명) 등을 제시했다.

조경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종의 범위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서 공사 분야별로 해당공사기간 동안 전문자격을 가진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감리제도의 도입취지에 위배”되는 처사임을 지적하고, 공동주택건설공사에서의 조경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부지면적에서 조경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이상이며, 생물적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후나 토양조건은 물론 공사현장에서 생태적, 경관적, 미적 등 시공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이 특히 요구되기에 전문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원 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경은 국민의 삶의 질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전문가에 의한 감리가 필요한 것이다.

조경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품질의 향상을 꾀하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 수준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전문가에 의한 조경감리의 중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조경단체뿐만 아니라 조경인 개인 또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져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전 면적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조경전문가가 감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웬만한 아파트단지는 조경이 도심근린공원을 능가하는 규모와 공사비로 인해서 타 공종 감리원이 도저히 수행하기 힘든 분야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감리단장이 고민하다 못해 감리회사 본사에 긴급 조경감리원을 별도로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현행 국토교통부 감리기준(훈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경에 대해 문외한인 자가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맞게 300세대 이상에 조경공사 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원을 상주 배치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조경감리를 배치해야 한다”며 조경분야 감리자지정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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