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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시행 D-1, 서울시 도시공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완료, 전국 최초 수립해 관리
라펜트l기사입력2020-06-30

박원순 시장은 “오늘(6.29)은 서울의 도시공원 역사가 다시 쓰여 지는 날이다.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을 지켜냈다”며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 서울시 제공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 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0천㎡)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공원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유예에 대한 논란이 10년 후에도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실효되고 국·공유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도시공원 실효 후 난개발 등이 방지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며, 서울시 녹색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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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관련키워드l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지정, 도시계획시설, 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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