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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시선] 탄소중립과 보호지역

김동필 논설위원(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라펜트l기사입력2021-11-12

탄소중립과 보호지역



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기원전 3세기에 스리랑카의 데바남피야 티샤 Devanampiya Tissa왕은 세계 최초로 자연보호구역을 공식적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 웨스트요크셔의 유럽인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그로부터 다시 5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생겼다. 그리고 1900년에는 지표면의 0.03%가 보호구역이 되었고, 1930년에는 그 수가 0.2%로 늘었다. 천천히, 천천히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서 한 번에 숲 한 곳씩 보호구역이 늘었다. 연간 증가율은 너무 적어서 거의 감지하지 못할 정도이지만, 오늘날에는 지표면의 무려 15%가 보호구역이고, 그 수치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Yellowstone National Park
 

Yellowstone National Park Geyser

실제 2010년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정한 글로벌 목표로 2020년까지 육지면적은 17%, 연안 및 해양지역은 10%를 확보하고 훼손된 생태계 15% 이상 복원하는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다른 나라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해당 유전자원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이용을 지불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바탕으로 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 HAC(High Ambition Coalition)는 2030년까지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목표를 가졌으며 CBD COP15에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한국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 보호지역의 명칭, 지정연도, 유형, 면적 등 30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WDPA)에서 국가별 보호지역에 대한 공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호지역 중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은 이곳에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육지면적 대비 16.86%인 16,904㎢, 해양면적 대비 2.12%인 7,948㎢가 지정되어 해양면적은 부족하지만, 육지면적은 국제적인 약속에 준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최근 일본도 25개의 보호지역과 3개의 국립공원을, 미국 오바마 정부도 102개의 보호지역과 1개의 국립공원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유엔은 세계생물다양성 전망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아이치목표 2020’의 20개의 목표 중 1개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래종 침입방지, 보호지역 보존,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와 접근성 확보,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통한 이익 공유, 자원의 동원 등이 부분 달성을 하였다. 특히, 산림벌채율을 10년 전보다 1/3수준으로 낮추었으며 보호지역의 확대로 생물종 감소를 다소 줄였다고 보고하였다.

2021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지역의 우수한 산림과 습지를 국내 최초로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지역으로서, 자연공원으로서 그 지위를 향상시켰다. 훼손된 산지의 복원, 장산 정상의 개방, 장산마을 일대의 산림생태를 복원하고 명품 공원마을로 조성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휴양과 힐링을 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보호지역과 관련된 국내 최대 이슈로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들 수 있다. 2012년 2월과 2013년 9월에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자연공원 삭도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아 부결된 사업을 세 번째 도전하여 2015년 8월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되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와 관련하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형상변경허가의 건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고, 최근까지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등 논의가 전개되다가, 2019년 9월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결정을 하여 사업추진은 일단락된 듯하다. 그러나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과 승소 후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이라는 여진을 남기고 있다. 많은 분들이 ‘케이블카 하나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상 원칙을 지켜 환경생태계의 훼손을 야기하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주민들의 갈등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케이블카사업의 대안이 될 지역상생발전의 방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2016년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지
 

케이블카 예정지의 산양배설물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국립공원에는 1985는 IBRD차관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성삼재도로(구례군도 12호, 지방도 861호)와 정령치도로(지방도 737호)를 건설하였다. 1991년과 1993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위해 성삼재주차장과 정령치주차장이 건설되었는데, 이곳은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는 장소일 뿐 아니라 보전의 강도가 가장 높은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곳이었다. 2008년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지구 자연친화적 시설개선 및 복원계획’을 전후로 친환경 셔틀버스의 운행과 백두대간 마루금을 훼손한 주차장의 복원을 줄기차게 제안해오고 있지만, 연간 100만대 이상의 차량이 여전히 탄소를 내뿜으며 달리고 있다.



최근 BBC의 뉴스에 따르면 UN 산하 기관 유네스코의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테일즈 카르발호 레센데 박사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 영국이 연간 발생시키는 탄소배출량의 절반에 이른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숲이 기후변화 억제에서 맡은 중요한 역할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보호 산림의 탄소배출량이 흡수량보다 많았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불법벌목, 농지확대,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산불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보호지역의 훼손을 막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선언인 그린 뉴딜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숲, 생태계복원이라는 큰 과제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진실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단일종으로는 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보호지역은 지구를 지키고, 탄소중립을 이루는 마지막 보루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경관보호지역, 국립공원, 군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명승, 벡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호지역(시도), 생활환경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1·2·3, 습지보호지역(갯벌, 시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지자체), 자연환경보전지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천연기념물, 특별대책지역, 특정도서, 해양보호구역(경관, 해양생물), 환경보전 해역 등 국토해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5개 부처의 33개 유형 3,439개가 지정되어 있다.
글·사진 _ 김동필 교수  ·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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