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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불투수면적률’ 기준으로 변경된다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11월 말 공표
라펜트l기사입력2021-11-17
앞으로 인구가 적지만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도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저감사업 국비지원률이 50%에서 70%로 높아지면서 관리의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변경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가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관련 내용이 11월 말 공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중점관리저수지 ▲특별관리해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수질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이와 함께 우천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이 수질과 생태계에 주는 악영향을 관리하고자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포함했다.

불투수면의 면적이 비점오염관리지역에 포함되는 개정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개정 시행령에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그동안 해당 지역 환경청장에 위임됐던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권한이 세분화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조사의 방법·절차·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조사 행위는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환경부는 향후 물환경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현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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