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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건설업계 3가지 주요 쟁점은?

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 발간
라펜트l기사입력2021-11-26
2021년 1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제2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의무를, 제3장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32호’를 지난 22일 발간, 건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을 짚었다.

명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 제4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의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의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의무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2가지 의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브리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175개 조항, 시행령 119개 조항, 시행규칙 24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가 담겨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만 해도 67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16개 조항, 시행령 15개 조항으로 구성돼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행령 제5조에서는 수규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기업이 어떤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도급인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는 도급인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수급인과 동일한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제4조의 의무 중 일부는 도급인의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를 구별하고 있다. 도급인은 도급인이 직접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의무(제38조 및 제39조)가, 수급인이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인 의무(제63조)가 적용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접 계약관계 유무에 따라 관리 책임이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브리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사업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징역의 하한형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서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을 명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적용 가능한 「형법」의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이 5년 이하의 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7년 이하의 징역임을 감안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이상 징역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형법」에서도 징역의 하한형은 고의범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징역은 「형법」 제252조에 따라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이다.

따라서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하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징역의 하한형은 과실범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작업중지, 행정제재, 보상, 회사 이미지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이를 고의로 계획할 리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과 적용범위>

구분

주요 내용

처벌기준

중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정되는 산업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

ㆍ사망자 1명 이상

ㆍ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ㆍ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중대

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

ㆍ사망자 1명 이상

ㆍ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ㆍ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적용범위

중대

산업재해

ㆍ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중대

시민재해

ㆍ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면적 1,000m2 미만 다중이용업소 제외

처벌수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ㆍ사망 :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ㆍ사망 외 :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ㆍ형 확정 후 5년 내 동일 죄를 저지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법인

ㆍ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ㆍ사망 외 : 10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ㆍ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ㆍ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 부담

ㆍ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할 경우 제3자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 부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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