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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 건물조경비 기준 설정

라펜트l기사입력1987-03-01
도심재개발건축물에 대한 주변조경시설기준이 강화됐다.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조경수준을 높이기위해 시공업체에 총건축공사비의 0.5%이상의 금액을 조경공사비로 책정토록했다. 
또한 시공업체로 하여금 간선도로변에 대형나무를 심고 건축물주변에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투자하도록 했다. 
시는 또 조경사업은 21층이상 및 3만㎡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그 아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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