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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일본, ‘입지적정화계획’ 도입 10년···우리 시사점은?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제964호
라펜트l기사입력2024-05-09


입지적정화의 개념(자료: 国土交通省 2015, 12) / 국토연구원 제공


빠른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는 일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됐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이다. 반면, 민간의 활동을 유도해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처음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최근 국토정책Brief 964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했다.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해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를 발표한 김진범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이는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했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입지적정화계획구역의 개념(자료: 国土交通省 2015) / 국토연구원 제공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해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이다.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아,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햐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을 점검해야 한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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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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