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기장내 수익시설 설치 완화
국토부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스포츠 경기장에 판매·놀이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유수지 내 배수펌프장에도 문화ㆍ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스포츠 경기장은 종류나 규모에 제한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판매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휴게시설 등 문화ㆍ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월드컵경기장이나 면적 10만㎡ 이상인 종합운동장, 아시안게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에만 일정 규모의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고 설치공간도 관중석 밑이나 지하공간에만 가능해 민간부문의 시설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완화된 개정안 시행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해지면 경기장 시설 건립과 유지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덜어 공사비가 많이 드는 돔 경기장 건립 등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유수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배수펌프장이나 인근 토지에도 문화ㆍ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한 스포츠ㆍ문화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도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키로 하고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오는 6월 중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대규모 단일시설물은 도로나 상ㆍ하수도, 조경 등 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음에도 개발행위규모제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만 건축이 허용돼왔다.
국토부는 이밖에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해 100만㎡이상 체육공원에만 유스호스텔이나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했던 공원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신도시 개발 시 문화ㆍ체육시설ㆍ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의 복합적 설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지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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